올해 9월까지 임금체불,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85.3%
미청산 체불액 3368억으로 8월보다 15.8%↑
대지급금 예산 부족해 지급 요건 ‘문턱’ 높였다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9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5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 간다면 올 12월 체불임금 규모는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떼인 임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미청산 체불임금은 3368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26일 고용노동부 e-고용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21만7000명의 근로자가 1조5224억원의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 체불금액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조7846억원의 85.3% 수준에 달한다. 만약 올해 10~12월 체불임금이 2622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게 된다.
이 가운데 20만7000명은 떼였던 임금 1조1856억원을 돌려받았다. 청산액은 전체 체불액의 77.8% 수준이다. 다만 전체 체불액에서 청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월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 7월에는 전체 체불액(1조2261억원)의 78.4% 가량인 9610억원이 청산됐고, 8월에도 전체 1조3700억원 중 78.8%인 1조792억원이 청산됐지만 9월에는 이 비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9월 기준 아직 떼인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근로자는 1만1000명으로 지난 8월보다 2000명이 더 늘었고, 그 금액도 8월(2908억원)보다 무려 15.8%(460억원) 많은 3368억원에 달한다.
떼인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청산금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지급금 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지급금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등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등을 합쳐 최대 2100만원,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대지급금 예산은 4747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건설경기가 악화하며 임금체불이 늘자 지난 6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16억원을 채워 6963억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체불이 끊이지 않으면서 늘린 예산조차 조기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월 22일 고용부가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을 개정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 것도 이를 의식한 개정이란 해석이 높다. 기존까진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확인서 발급이 어렵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부턴 4대보험 관련 자료나, 국세청 소득증명, 사업주의 6개월 이상 임금대장 등을 확인하도록 강화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대지급금 예산 부족에도 내년 대지급금 관련 예산을 5293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4747억원)보다 11.5%(546억원) 많지만, 앞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늘린 예산 총액 6963억원의 76.0% 수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