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1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각 동별 2명~5명씩 총 70명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 모집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이다. 다만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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