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 서비스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을 제공하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이며,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실이나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상담실을 장애인 등이 찾기 쉽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키 위해 대전시청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률홈탁터를 통해 법률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8년~2022년까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3176건,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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