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 5만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이고 ▷현수막(1천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 후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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