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의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 5697원에서 2023년 253만 8453원으로 18만 원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 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自家)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 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2년 69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거급여를 신청한 3760가구 중 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1만 6700가구에 총 37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fob140@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