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유효한 성적만 5년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공인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 지침을 내주 중으로 각 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
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토플·아이엘츠(IELTS)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성적 등록은 당장 올해부터 가능하지만,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 성적만 연장되는 방식이다.
가령 2020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이미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2021년 10월에 응시한 시험이라면 올해 10월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뒤인 2026년 10월까지 성적을 인정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점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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