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소음 문제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옆집 사는 20대 B씨가 소음을 내는 데 화가 나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B씨에게 욕하며 곡괭이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했다.
A씨는 이 일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에는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며 B씨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B씨 어머니를 철제용품으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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