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판결문 375장 어떤 내용 담겼나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유죄
法 “조국, 잘못 반성안해 엄벌 불가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문 상세 내용이 7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이날 판결문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장학금 총 600만원을 수차례 걸쳐 나눠 타면서 가족·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조민씨는 의원전 시험에서 처참한 성적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다)…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같은 해 10월 장학금 200만원을 또 다시 타면서는 가족 채팅방에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세번째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했다.
한편 노환중 교수는 2017년 5월 10일 조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조 전 장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僞計·거짓으로 속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판시했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