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2차관,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면담 및 OECD 재정개혁 세미나 참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해외 기관들이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이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계기로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OECD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12일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GDP -3% 한도를 두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고,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휴스 의장은 또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차관은 이어 10일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 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2050’이 확정되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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