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공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에서 28표의 찬성표만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대장동 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성남 FC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조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국회에 접수되는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가 예정된 24일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즉 25일에서 27일 사이 표결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응천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했다.
그는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을 안 보고도 마음을) 정했다는 사람은 친명 쪽이고, 그 외에는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 (보고 정하겠다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28표의 찬성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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