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 최근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에 연루된 입후보예정자와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전남도 선관위가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조합원 등에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도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1390)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km9971@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