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난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업무 책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백주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또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파트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차단 공사를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parkds@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