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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