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3월 3일 첫 정식 공판… 피고인 출석 의무
이 대표 측은 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법원에 출석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첫 번째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열리는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로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던 김 전 처장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보고를 받아왔고,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과정에서 골프 등 여가를 함께 한 사실도 있었다고 파악하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감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등 앞선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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