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기존 전세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3월 2일 대출 신청건부터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봉기 SGI서울보증 전략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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