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남의 오피스텔을 찾은 남성이 외려 상간남에게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상간남에게 고소 당한 A 씨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집 앞인데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아내를 목격키도 했다.
A 씨는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를 미행했다. 아내가 한 남성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A 씨는 건물 복도에서 기다린 뒤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찍었다.
A 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어느 정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상간남은 A 씨에게 맞고소를 걸었다.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이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안 후부터는 이렇게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었다"며 "저는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A 씨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 침입이 어려운데, A 씨는 오피스텔 안과 상간남 집의 복도 등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갔기에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놓고도 "동영상을 촬영하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일이 있다"며 "이러면 A 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 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 등 사정이 있어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자 집에 방문했다면 출입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 중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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