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검사, Q-CODE 입력 의무는 10일까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7일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2천11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90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지난달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이날이 5번째다.
다만 이 집계는 28일 0시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결정 검사 건 유무 등에 따라 양성 건수가 추가될 수 있다.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중국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온 9만3230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1만4824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832명이 확진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5.6%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은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때 단기 체류자 양성률은 3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입국 전 검사 의무가 도입되면서 낮아졌다. 최근엔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0.6%(2월 3주 기준)로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3월 1일부터 해제한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된다. 다만 입국 전 검사 결과 제출 의무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내달 10일까지 유지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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