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구속기소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적용해 재판에
검찰, 3일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쌍방울 그룹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목된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3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합계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9년 1월~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보냈다고 봤다.
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32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54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도피생활을 하던 김씨는 태국에서 검거된 후 지난 11일 귀국하면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3일 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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