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반려인이다. 단, 반려인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으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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