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은 3월 2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금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보장한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