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당시 계곡에 함께 있어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구속은 피한 이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협박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지인 A(31) 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은해·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사건이 있었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조현수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조현수와 A 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은해·조현수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전과 18범인 A 씨는 과거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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