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 탈당'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23일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아직 총선이 1년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며 "제가 맡았던 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은 권한대행께서 잘 맡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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