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관내 사업자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받는다. 단 근로자 부담분은 제외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매 분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받는다. 구청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로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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