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불법 운전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지난 3일 김선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선신은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났다”며 파손된 사이드 미러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사이드 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논란이 일자 김선신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김선신 아나운서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선신을 신고한 누리꾼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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