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항공우주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고 내용 확인 제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세정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5일 경남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항공우주산업 분야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세정 지원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고 내용 확인 제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항공·우주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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