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59)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내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