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3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3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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