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 운전자를 노려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여성 운전자로 A씨는 하루 3차례나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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