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객 명부 열람' 요구한 동생들 2심 패소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정 부회장 동생들은 2019년 2월 모친 조모씨, 2020년 11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 절차가 각각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며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니 거절당하자 작년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자녀가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hss@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