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모자에 대해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인증하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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