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모든 연근해 어선은 위치·어획 보고를 하고, 지정된 양륙 장소를 통해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실적도 알려야 한다. 불법어획물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 장소를 통해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 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 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어획 확인서를 첨부해 어획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입 시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의 어획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위치·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 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 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 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과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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