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2023년 3월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두 번째로 높다. 구는 올 3월부터 기존 1인가구에만 지원해왔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도봉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누구나 ▷부동산 계약 상담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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