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계단에서 고교 동창인 B(24) 씨의 어깨·등·팔 부위를 6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B씨가 평소 자신을 계속해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주거지인 해당 빌라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구속됐으며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11월25일에는 동료 수감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구속 생활 중 추가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범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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