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 명의로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주식 등에 투자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죄금액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같은 해 7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했다.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은 것을 악용, 대출을 일으켜 자기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돌려받았지만, 16억원은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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