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까지 바꿔, 계약학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대학에서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50%를 부담했고, 학생 선발 인원은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20% 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산업체의 재교육 수요에 맞춘 인력 교육을 할 때에도 설치 권역이 사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직선거리로 50km내여야 했다. 원격수업도 졸업학점의 20% 이내까지만 가능해 재교육 등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산업체가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체 운영경비 부담 비율도 50% 미만이 가능해진다. 첨단분야 산업체라면 학생 선발 인원도 대학 전체 입학 정원의 50%까지 늘릴 수 있고, 산업체의 재교육 수요도 전국 어느 대학에나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원격수업도 졸업학점의 50%까지 늘린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도 열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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