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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