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거녀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주지스님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500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5년 전 이 사찰을 세운 뒤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동거녀에게 지난 2021년 4월 사찰을 넘겨준 이후 동거녀가 자신에게 소홀히 하는 데 불만을 품고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모두 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 집과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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