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000여 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직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대출받아본 경험이 있는 A씨는 해당 제안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대출 방법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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