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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