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삭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25건의 보험에 가입,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와 그의 자녀에게 3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은 일시금으로 이 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 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또 2055년 6월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탄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수사 결과 이 씨는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를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살인 혐의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씨는 보험금을 대부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삼성생명 외에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나 이후 치러질 다른 판결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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