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철회권 14일→30일로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금융권 최초로 만 7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 기간의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출 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해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 기간을 최장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캐피탈 업계에서는 최초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