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철회권 14일→30일로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금융권 최초로 만 7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 기간의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출 계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해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철회권 신청 기간을 최장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캐피탈 업계에서는 최초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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