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중년의 남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다 부딪힌 B(45·여)씨 등과 시비를 벌인 끝에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십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고 바닥에 앉자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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