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직 경찰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제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의 A(25) 순경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순경에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며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자수했다.
검찰 조사 중 혐의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해달라고 회유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순경은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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