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1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또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규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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