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동원홈푸드의 ‘닭갈비철판볶음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구성품 중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소스’가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한 결과 세균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닭갈비볶음밥 유통·소비기한 2024년 1월 13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1월 27일 구성품 중 닭갈비 볶음소스(2024년 5월 31일)다.
바코드번호는 8809451526266이고, 포장단위는 270g(구성품 중 닭갈비철판볶음밥: 6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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