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 허용 한계 넘어 모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 재일동포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차별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한 남성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20일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사진저널리스트인 야스다 나쓰키(36)씨가 SNS에서 자신에게 차별적인 표현을 쓴 남성을 상대로 195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19일 33만엔(약 3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야스다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2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뿌리를 추적하는 내용의 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문제의 남성이 “출신을 숨긴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며 재일동포에 차별적인 표현을 써가며 반응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은 모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야스다 씨는 이 남성의 행동이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정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남성의 표현이 차별을 선동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앞서 야스다 씨는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작년 5월 ‘비방 가해자 프로그램’ 수강을 조건으로 화해를 봤지만, 이 남성이 수강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약금까지 총 50만엔(약 452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야스다 씨는 이번 승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차별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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