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0대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같은 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 씨 집에서 A 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A 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흉기와 시신의 상처 등으로 미뤄 A 씨가 불이 나기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윗집에 사는 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정 씨는 범행 나흘 만인 18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정 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이후 정 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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