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성)=서인주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등 무단 캠핑 시설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달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시설을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했지만, 텐트 등 캠프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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