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대납을 지원한다.
신복위는 22일 건보공단과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보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분납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중 100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 청년으로, 신복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신복위에 기부해 마련됐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호 신복위 사무국장도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복위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이번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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