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오는 28일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나이’로 유지된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청소년보호법 상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연나이가 19세가 된 이는 제외된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사회·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